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볼텐데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과 운행하는데 있어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거에요. 장애인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있는데 알아두시면 유용할거에요.
아래 보기편리하게 장애인 차량 혜택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시거나,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혜택이 없을까고민이시라면 아래 요약 참고가 될겁니다.
차량을 구매를 하실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위에는 1급에서 3급에 해당이 되어지는 혜택으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500만원 한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면제가 되요.
혜택을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려면 시나, 군,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을 하셔서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LPG연료 차량은 일반인들은 구매를 할수가 없어요.
이렇게 장애인에 한해서 LPG연료가 허용이 되어지게 되죠.
이는 시/군/구청의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차량 구입시 발생하게 되어지는 지역개발공채 구입 역시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취등록세보다도 더 많이 나올수가있는 부분이랍니다.신청 방법은 역시 시,군,구청의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하시면서 받아보실수가 있는 혜택들중 하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에요. 무려 50%나 할인해 줍니다.이는 차량에 대한 제한이 조금 있어요. 배기량 2000cc미만의 차량이거나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인 차량에 한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지면 4년 이후부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바다야하죠. 이때 수수료의 50%에서 30%까지 할인을 해주기도해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참고가 되었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