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연초라서 술자리가 많으실거에요.
저도 요즘 술자리가 많긴 한데 저는 올해부터 술을 끊으려고 노력중이랍니다.
술자리가 생기면 또하나 신경쓰이는게 자동차에요.
보통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자동차를 끌고 출근을 하다보니
술자리가 생겨버리면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때 그냥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 정말 위험한일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한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신분이 있었는데
벌금이 600만원 가량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0.05%이상 0.1% 미만의 알콜농도가 나왔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0.2% 이상이 나오게 되면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우너 이하의 범금이 부여됩니다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행정처분도 내려지게 되는데요.
0.05% 이상이고 0.1% 미만 이면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 부여됩니다.
별도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상의 알콜농도가 나왔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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